노동력 부족
<aside> 💡 일반 고용허가제: 연도별 도입인원 한도 내에서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에게 비전문 취업(E-9)자격의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고용허가서를 발급하는 제도
특례 고용허가제: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 동포를 고용할 수 있는 특례 고용 가능 확인서를 발급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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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인구의 감소 및 3D업종의 기피 현상 확대 등으로 불가피하게 외국인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향후 정부 및 기업 차원에서 다양한 대책 및 부작용에 대한 최소화 방향 등을 면밀하게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외국인 고용증가는 국내 고용시장의 일자리 미스매칭 상황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미충원 인원 18만 5000명으로 그동안 9만 명 내외 수준을 기록한 미충원 인원은 2021년 증가 전환 후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제조업, 숙박, 음식점 업의 미스매칭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 제조 (5만 8천 명) △ 운수·창고 (2만 8천 명) △도소매 (1만 9천 명) △ 숙박·음식 (7천 명) △도소매 (6천 명) 등으로 집계되고 있다. 실업률은 2023년 7월 기준으로 2.7%로 낮은 수준을 기록한 만큼 일자리의 미스매칭 및 3D업종의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정부는 방문취업 (H-2) 비자 허용을 검토 중에 있으며 비전문 외국 인력 비자 (E-9) 별도 쿼터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등 외국인 고용은 매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외국인 고용은 3D 업종의 비선호 직무뿐만 아니라 R&D 등 선호 분야에 있어서도 인력 부족 현상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에 따라 외국인 고용은 고급인력부터 일용직 직무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외국인력 도입 방안.(자료=고용노동부)
최근 E-9 비자를 통한 고용허가제 확대 및 장기 근속에 대한 혜택, 근로 환경 개선에 대한 제도화를 추진하며 외국인 노동력 확보에 대해 매우 적극적으로 변화 중에 있다.
24만6천여명의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진 취업자는 내국인과 거의 유사한 정도로 비교적 자유로운 취업이 가능하지만 단순노무직 취업은 제한됐었다. 그런데 정부는 2023년 5월부터 이들에 대해 추가로 음식점과 숙박업의 6개 단순직 취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제한 해제 역시도 외국인 노동력을 활용하겠다는 적극적인 태도로 해석할 수 있다.